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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사업장' 점검

배출허용기준 30% 이상 배출 발견 시, 측정기기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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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1.06 22:58:26

울산시는 9일부터 12월 4일 4주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사업장에 대해 '시설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총 18개 사업장 71개 굴뚝이며 측정항목은 88개(먼지 77개, SO2 11개)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착유예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측정기기 부착을 명령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점검 수행능력 및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여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대상은, 기존 시설은 '사업장 종규모' 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된 경우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기본부과기준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면 해당된다. 


※ 사업장 종규모 변경 : 사업장(1종 ~ 5종) 중에서 4, 5종 등이 1, 2, 3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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