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힌 5일, 경남교육청에서 입장 표명을 즉각 실시했다.
먼저,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않기로 결의하고, 경남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육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경남도에서는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금액 만큼 경남도에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과 누리과정예산은 성격이 다르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없는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전입되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또 법정전입금 미전입시 공립학교 교육의 심각한 질적 저하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아래는 경남교육청이 입장 표명한 전문이다.
지방교육세와 도세 등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남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할 재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운영,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도청의 법정전입금과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예산은 대상과 성격, 근거 법령이 다르며, 교육청 예산의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 있으므로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해 상계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이므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활동 및 여건에 대한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없는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전입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에 대한 재원 부족 문제는 국가 예산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의 상향 조정(20.27%→25.27%)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재원 부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 재원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여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