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뉴스텔링] ‘워터마크’로만 존재하는 ‘성웅교’를 아시나요

‘티맵’ vs ‘김기사’, 지도전쟁 내막

  •  

cnbnews 정의식기자 |  2015.11.05 14:37:15

▲SK플래닛 측이 김기사의 지도DB 무단 사용 사례로 지목한 ‘성웅교’.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지만 T맵의 ‘디지털 워터마크’ 확인을 위해 임의로 삽입했다. T맵과 김기사에는 존재하지만,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진=SK플래닛)

모바일 내비게이션 시장의 양대 강자 ‘T맵’과 ‘김기사’가 송사에 휘말렸다. T맵을 운영하는 SK플래닛과 모회사 SK텔레콤,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과 지난 5월 이 회사를 인수한 카카오까지 얽혀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CNB=정의식 기자)

내비 ‘티맵’ vs ‘김기사’ 소유권 전쟁
SK플래닛 “김기사가 지도DB 무단사용”
김기사 “사실무근… 경쟁사 흠집내기”
SK텔레콤·카카오 얽혀 분쟁 장기화

지난 2일 SK플래닛은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DB 무단사용 중단과 관련 정보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고, 무단사용 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 5억원의 보상을 청구했다.

SK플래닛에 따르면, 2011년부터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하면서 T맵 전자지도DB를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록앤올에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지만 지난해 2월 양측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이 새로운 맵을 구축할 때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과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줬다. 문제는 총 1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 9월까지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

워터마크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데이터 소유자의 저작권·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영상·음성 등의 신호에 특정한 코드 등을 삽입해 원본의 출처나 복제 경로를 찾아낸다. SK플래닛은 T맵 전자지도DB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지명이나 지형, 오타 등을 삽입해 워터마크로 활용했다.

SK플래닛 측은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 DB를 구축했다면 지도, 도로,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가 전혀 없어야 한다”며 “공문을 보내 계약에 따라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김기사 측이 부인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록앤올 측은 즉각 반박했다.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의 박종환 공동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SK플래닛이 주장하는 T맵 전자지도DB 무단사용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SK플래닛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 서비스인 김기사를 흠집내려는 목적”이라며 “계약 과정에서 있었던 영업방해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K플래닛의 ‘디지털 워터마크 발견’ 주장에 대해서는 “오타 표기가 워터마크가 맞다고 치더라도 일부러 사용한 것이 아니며, T맵이 아니라 구글과 같은 공개된 지도 서비스를 참고하며 자체 지도 구축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들은 다 공개된 지도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이런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의 박종환 공동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역삼동 록앤올 본사에서 SK플래닛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플래닛 ‘소송제기’에 록앤올 ‘맞불’ 

록앤올 측은 지도공급 계약의 체결과 해지 과정에 대해서 SK플래닛의 ‘갑(甲)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양사가 체결한 T맵 전자지도DB 관련 계약이 “내비게이션 업계 활성화와 벤처 지원 차원에서 록앤올의 요청에 따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맺은 것”이라는 SK플래닛의 주장과 달리 “당시 T맵을 서비스하던 SK M&C 측에서 먼저 김기사에게 계약 체결을 제안해왔다”며 “선심성 지원이 아니었다”는 것.

게다가 “김기사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자 SK플래닛이 지도공급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끊겠다거나 계약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식의 ‘갑질’을 했다”며, “2012년 SK플래닛이 제안한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이런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SK플래닛 측은 다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록앤올 측이 ‘지난 6월 말 기준 T맵 전자지도 DB는 전체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김기사 맵에 T맵 전자지도 DB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하청에 따른 종속 관계’가 아니고, 국내 많은 내비게이션 업체들 중 T맵 전자지도DB를 김기사 측이 선택하고, T맵은 공급하는 계약관계”라고 해명했다. 

록앤올 측의 주장대로 창업 후 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불합리한 지도계약에 발이 묶였다면 2011년 이후 매년 진행된 계약 갱신 때 T맵 대신 타사의 전자지도DB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SK플래닛은 “그간의 벤처 지원 노력들이 폄하되고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들이 대기업의 횡포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당초 계약 종료시 합의한 대로 T맵 전자지도DB의 즉각적인 교체를 재차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록앤올 측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SK플래닛의 워터마크 자료들이) 타당한 증거라면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확한 사실 관계는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양측의 대립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패권을 다투는 측면이 있고, 모회사인 SK텔레콤, 카카오의 입장도 얽혀 있어 단시일내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SK플래닛은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다. 지난 2011년 SK텔레콤의 플랫폼 부문이 분사하면서 설립되어, 앱마켓 ‘티스토어’와 디지털 지갑 서비스 ‘시럽 월렛’,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 ‘OK캐쉬백’, 오픈마켓 ‘11번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록앤올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국민내비 김기사’를 개발해 급성장한 벤처기업이다. 카카오(옛 다음카카오)는 지난 5월 이 회사의 지분 100%를 626억 원에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CNB=정의식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