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사업용자동차(시내·외버스,전세버스,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외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버스, 화물차등의 대형차량이 주택가, 학교주변, 주요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해, 소음발생 및 시야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거제시는 계속적인 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법규준수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