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2월 4일까지 5주간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영농 폐기물로 인한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사업 인력 투입 확대, 환경 미화원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약 빈병의 경우 개당 100원을,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가능여부에 따라 Kg당 A급 150원, B급 110원을 재활용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재활용 장려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된 수거·처리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구·군 재활용부서에서 지급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연중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