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바일 게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인터넷에 게시하고 75명의 게임머니 구매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백만 원 가량을 입금 받고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은 피의자 이 모(25세, 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청소년들로부터 인터넷 상에서 게임머니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의 배회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탐문·잠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