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10.29 09:13:53
강원도가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백신 항체가 낮은 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온 하강으로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혈청검사, 지도·점검, 위험농가별 도 담당관 지정․관리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 위험농가는 8개 시․군 54호로, 발생이력농장,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인 NSP항체검출이력농장, 축주 미상주 농장, 타 도 돼지 위탁사육 농장 등 상대적으로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돼지사육농장들이다.
도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구제역 일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백신 항체가 저조한 농가는 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항체가 저조한 시군과 위험농가별로 도 담당관을 지정·관리하고 구제역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한 만큼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