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10.28 11:37:42
파주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 및 각 읍·면·동(민원부서)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