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돼 방치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내달 말까지 집중 수거한다.
이에 따라 군은 농어촌 마을 인근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 수거한다. 또 영농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해 각 마을별 영농폐비닐 집하장으로 수거하면 폐비닐의 경우 상태에 따라 상급은 1㎏당 120원, 중·하급은 100원, 유리 농약병은 1㎏당 150원, 플라스틱 농약병은 1㎏당 800원, 농약 봉지는 1㎏당 1380원의 수거보상금을 마을별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할 때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판정을 한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 관리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강경구 생활환경관리담당은 "내년 농번기에 농민들이 영농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