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6일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 강화 일환으로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사후에 안내토록 업계 표준 통지 절차를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일부 회사의 경우 11월 중 시행된다.
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의 경우, 총 상환의무액(채무원금,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을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토록 했다.
또 양도(매각) 계약 종료 후 14영업일 이내에는 모든 양도(매각) 대출채권에 대해 총 상환의무액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 안내토록 한 것.
특히, 사전·사후통지 시 통지내용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토록 해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대출채권 양도(매각) 통지 표준(안)을 통해 여신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