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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5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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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0.21 13:55:03

안성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1925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사실, 최근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 자진시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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