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10.14 09:26:50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중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0.7%에서 38.1%로 7.4%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2억 원이 줄게 됐다. 교육부는 향후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올린다는 입장이어서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위기가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서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0.7%에서 38.1%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학급,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부하는 예산의 배부 기준이 2016년에는 학교 47.9%, 학급 14%, 학생 38.1%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당초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올린다는 입장이었으나 도민과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7.4%를 높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492억 원이 줄었고,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경우 감소액은 11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학거리에 따라 교부하던 지역균형발전비가 전년교부비율로 교부될 경우 재정 감소 규모는 108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비는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인 만큼 도교육청 예산부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재정규모에 따라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도 단위 교육청의 교육예산은 해마다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병희 도 교육감은 "교육감의 1차적 책임은 보육이 아니라 교육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불가피하게 각종 교육사업 폐지 및 축소·통합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지만 학교운영비 만큼은 예산 수준을 유지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법적책임은 물론 예산지원 능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교육청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