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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헌법적'…시도 중단 촉구

12일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결정' 입장 밝혀…누리과정 예산 이어 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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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10.12 18:23:39

강원도교육청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촉구해 재 충돌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은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키로 한 것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초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행정예고와 관련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결정"이라며 "학교 안팎의 갈등과 혼란, 분열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좋은 삶이 '선택하는 삶'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선택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교육현장은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고시한 '2015년 교육과정 총론'에는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역시 인정도서의 경우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


도교육청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의 검증을 거친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친일·독재를 숨기거나 합리화 또는 미화하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비판 없이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은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으로,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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