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이 오는 11월부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서구청은 "상습 불법투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5일간 수거하지 않고 경고, 현수막 및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경각심을 고취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수거해가지 않는 기간 동안 불법투기된 현장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겠냐는 우려도 낳고 있는 것.
특히 불법투기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강력한 단속 의지가 부족했지 않았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서구청의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328건으로 하루평균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은 이 같은 우려와 지적을 의식한 듯 "동주민센터 게시판, 구정소식지, 서구 홈페이지 게재 등 사전 홍보활동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구청은 "감시카메라 및 푸른서구 청소기동반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혀 단속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됐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법투기 쓰레기를 바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다소 불편할 것이나 ‘연락만 하면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처리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