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 중지했던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고객이 유선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유선으로 간편하게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된 것.
‘거래중지계좌제도’는 대포통장사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신규통장 보다 장기미사용예금통장이 불법매매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거래중지계좌’로 일괄 편입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KB국민은행 측은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로 장기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면 사기범들의 범행도구(통장) 확보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