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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접수

본격적 선거운동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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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0.07 16:11:0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의정부시 제2·3선거구와 광명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재·보궐선거 및 김포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의정부시․광명시․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별로 법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10월 14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10월 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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