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