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10.05 20:08:0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현행 유지를 재확인했다.
5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울산 롯데호텔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공무원 무급휴직제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현재 국회가 2016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공무원 무급휴직제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업무대행수당액 증액 및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체육·예술 교과(군) 평가 방법 자율화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부에 각각 건의키로 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게 골자"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 하지 않은 채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역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하지 않아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