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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말까지 12개 복지급여 수급자격 조사

확인조사 후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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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9.25 12:53:14

수원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23개 기관 63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반영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12개 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북한이탈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자격자에 대한 최초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각 차상위계층 자격 선정기준이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상향돼 확인조사로 중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연장해 법 개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격 변경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해 권리구제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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