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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5년도 수렵장 설정 고시

수렵면적 652.45㎢‥ 10월 1~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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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9.23 09:03:37

강릉시는 올해 수렵장 개설을 위한 2015년도 강릉시 수렵장에 관해 설정 고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상위 포식자가 없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야생동물의 적정한 개체 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과 더불어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조성하고자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릉 관내 수렵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며 입산객·성묘객이 많은 신정, 설 연휴 기간은 수렵을 금지한다. 또 수렵장의 최대 수용 인원은 1150명이며 수렵장 설정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인 1,040.21㎢ 중 652.45㎢에 해당된다. 단 수렵 금지구역(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심,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능묘·사찰·교회 등)인 387.76㎢는 수렵면적에서 제외된다.


수렵장 이용을 위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은 수렵장 사용료 입금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입금 및 신청 서류 접수는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개시해 8일 오후 6시까지이다.


포획승인 신청서 접수는 입금이 완료된 자에 한해 이뤄지며 접수방법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사무국에 방문 접수 또는 팩스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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