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9.22 08:49:17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1일 파주엘지디스플레이가 위험한 화학물질, 일명 '사고대비물질' 8종을 취급하고 있다며, 파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러한 물질의 취급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연 1회 시민들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파주엘지디스플레이는 2012년 환경부 배출량 조사결과, 구미 65개 사업장 14종, 군산OCI 10종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8종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종은 위험한 사고대비물질로 과산화수고, 암모니아, 염소, 염화수소, 질산, 포스핀, 불산, 황산 등이다.
지난 2015년 1월 12일에는 질소누출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8종의 '사고대비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 주민들을 위해 고지하는 등 안전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르면 급성독성과 폭발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별 '위해관리계획서'를 매 5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42조에 따라 그 내용 중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도록 돼 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엘지디스플레이는 지역사회에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엘지디스플레이가 내용을 고지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파주시의회 안소희 시의원 및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파주비정규센터 등 관계자들은 엘지디스플레이 앞에서 '지역사회 알 권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엘지디스플레이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사고대비물질별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주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파주시는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메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엘지디스플레이 등의 사고대비물질별 '위해관리계획서'를 취합해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대피방법을 먀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에 더해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 권리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정부에도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정책자문인 노동환경연구소 이윤근 부소장은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계획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소희 파주시의원도 이와 관련한 파주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안소희 시의원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정책자문인 노동환경연구소 이윤근 부소장은 파주엘지디스플레이에 위에 언급한 고지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담당자를 만나려 시도했으나 바깥 정문에서 제지를 당했다. 결국 엘지디스플레이 측 담당자 및 책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