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9.21 10:45:29
"6억 원 이하 소형아파트 취등록세는 1.1%인 반면, 3억도 안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4.6%다. 이는 제도적 차별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실을 개소한 이운룡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민원이 2440건에 달한다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권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지난 5년간 주거용 오피스텔 다발성 민원과 관련해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에는 현재 총 3만 556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이 아파트에 비해 비정상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운룡 의원은 "주요 민원 중 제도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세금 관련 사항인데, 문제의 핵심은 주거용이라는 동일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별이 있어 세입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라며 "6억원 이하 소형아파트는 매매계약시 취등록세가 1.1%에 불과한데, 3억원도 안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4.6%를 부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권고 사례가 1건인 것과 관련해 "관련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정부부처가 국토교통부, 국세청, 법무부 등 ‘힘 있는 부처’이다보니 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에 소극적인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국민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탄생한 기관인 만큼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