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급수시설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변경,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종근 의원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 금액의 확대 시행으로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민편익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