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 외의 소유를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 중 5,664필지 690ha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군은 필지별·주체별 조사 대상 리스트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간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농지소유자 4,936명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관외 거주자 57명을 포함한 74명의 농지 15ha를 적발해 농지처분의무통지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