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운영현황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는 올해 7월말 기준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총 43개 보험사 중 8개였다.
특히 매월 납입기일에 보험계약자가 유선 연락 또는 창구 방문을 할 경우에만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하고 가맹점 계약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보험종목 또는 특정 모집채널에 대해서만 카드 납입을 허용하는 등 카드납 운영 보험사(35개사) 중 일부에서는 부당운영사례가 확인됐다.
김상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회사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시해 보험사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IBK연금보험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사는 9개로 늘어, 고객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14일 CNB와 통화에서 “과거 보험사와 카드사간 수수료 분쟁 즉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