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고용률 하위 10개 기관 현황. (자료제공=이운룡 의원실)
헌법에 의해 우선적인 근로기회가 보장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한 의무고용 의무를 국가기관은 물론 주요 대기업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가장 국가유공자 예우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들의 의무고용율이 주요 대기업들보다도 낮아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9일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잘 지키지 않아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기업 등에 국가유공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의무를 부여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의 의무채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6%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국가기관의 특별채용비율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 상태지만, 법정인원 5833명 중 3409명이 채용되지 못했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아 취업률이 0%였다. 이어 지방법원(12.7%), 제주특별자치도(16.7%), 미래창조과학부(16.9%), 서울특별시(20.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들도 국가유공자들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기업체는 전체 종업원의 3~8%를 우선 고용해야하지만,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법정인원 6만 6751명 중 3만 4963명을 채용해 취업률은 52.4%에 불과했다.
의무고용을 이행한 기업집단은 부산항만공사(111.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105.1%), 한국가스공사(103.9%), 한국석유공사(102.4%) 등 단 4곳(6.6%) 뿐이었다.

▲국내 10대 그룹 의무고용 현황. (자료제공=이운룡 의원실)
재계 1위 삼성을 비롯해 국내 10대 그룹은 기업집단 전체 법정인원의 53.7%(3만 5839명)를 차지하면서도 의무고용 준수율은 44.4%(1만 5895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그룹 중 최하위는 롯데그룹으로 27.4%에 불과했으며, LG(33.8%), 삼성(35.5%), GS(38.1%), SK(40.8%) 등의 순이었다.
이렇듯 국가기관은 물론 대기업들까지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21건(9425만원)으로 연평균 4건에 그쳤다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고용률이 52.4%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운룡 의원은 “국가기관과 주요 대기업은 헌법과 보훈 관련 법령에 의거해 보장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보훈처의 낮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의무고용에 성실하게 참여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고용의무를 다한 기업에 대해서 비용을 보전해 주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