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7개 시민단체 대표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 시민 서명부 전달식”을 가졌다.
전국 3위의 300만 대도시인 인천은, 법원 관할에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가 있어 관할 인구수는 고법수준인 420여 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관계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닐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권과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명운동 경과를 보고한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원외재판부유치위원장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55일간 인천터미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시민홍보와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총 100,507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얻었다”면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상공회의소, 녹색어머니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YMCA, 인천시의회, 옹진군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개 기관·단체가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김연옥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 420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춘천(155만명), 청주(158만명), 전주(187만명)에도 있는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것이 국내 3대 도시 인천의 현주소”라며, “대법원은 인구수·고법항소건수와 함께 고법까지의 접근성이 열악한 인천지역에 원외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인천을 대표해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정부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만인 서명부를 전달받은 유정복 시장은 “지금껏 법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 서울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천은 수도권 외곽도시로 소외돼 여러 가지 불편을 받아 온 것은 그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며 지내온 결과”라며, “이제라도 인천 시민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염원을 잘 전달하고,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을 면담하고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인천시민사회의 염원과 열의가 매우 크다”며, 대법원 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420만 인천지법 관할구역 인구는 청주·춘천 등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타 지역의 1.4 ~ 7배 수준에 이르고, 고법 항소건수(1,910건)도 춘천·청주지법의 3배를 넘어 대구고법(1,806건)보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까지 거리는 41.8km에 62분이 소요돼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에서 대전고법(37.9km / 51분 소요) 보다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의 설치로 근대사법의 시발점이 됐던 곳이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방 이후 1948년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시작해 1983년 인천지방법원으로 승격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