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 실태와 쟁점 연구보고서에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낙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의학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의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규모, 원인 등 낙태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낙태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2005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간 낙태건수는 가임여성 1000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고 주요 선진국의 8~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병호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피임에 관한 공공서비스 강화와 피임서비스 담당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기적인 낙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