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2주 동안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인 6월∼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하면 된다.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집중피해기간 동안의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되고, 심평원에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총 매출액 감소를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전년도 매출액의 1/4(최대 2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내달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