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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언론 기자, 집회 취재 중 현장에서 긴급체포

21일 오전 강원도청 앞 전공노 징계 중단 취재 중…춘천경찰서 "정당한 절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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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8.22 07:41:03

▲수갑 찬 취재기자.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M언론 취재기자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연 집회를 취재하던 중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21일 오전 춘천경찰서는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이형섭 강원본부장 부당 징계 저지 결의대회를 취재 중이던 M언론 J기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이형섭 강원본부장 부당 징계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연금을 지키고자 한 이형섭 본부장의 정당한 행동을 범죄행위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탄압과 부당한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집회 도중 시위대가 경찰통제선을 제치고 도청 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 주동자 격인 M언론 취재기자와 화천지부장 L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M언론 기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M언론 J기자는 "시위대가 도청 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기 위해 시위대보다 앞서 달려갔고, 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넘어뜨린 후 수갑을 채웠다"면서 "수차례 소속 언론사와 취재기자라는 사실을 알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폴리스라인(경찰 통제선)을 시위대 앞으로 바짝 당겨 설치했고, 시위대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충돌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도청 앞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형섭 강원본부장 부당 징계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경찰청 인권조사센터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경우 수사관은 자신의 책임 하에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다만 형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 중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사건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제치고 도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춘천경찰서는 범죄 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 사유 등을 적은 긴급체포서를 작성, 검사 승인을 얻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M언론 J기자는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이형섭 강원본부장 등 공무원 22명을 직장이탈과 집단행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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