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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악성 빚' 해결책 찾아준다

개인정보 보호위해 온라인 상담 창구 마련…'홈페이지'에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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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8.21 08:32:12

국민 1인당 빚이 2천만원을 넘겨 국민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국가와 달리 시민들을 위한 빚 청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빚 탕감 프로젝트에 이어 빚 청산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마련한 성남시는 20일부터 성남시청 9층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센터는 채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센터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했다.


따라서 채무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따른 채무조정이나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에 관한 온라인 상담을 하려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실시간 내용을 확인해 채무자 문의에 답해준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낮 시간대에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매주 화요일 야간 상담(오후 6시~9시)을 한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기능도 있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며, 빚 상환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선임해주는 변호사(법적 대리인)를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법적 대리인은 또,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살펴보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는 전화, 문자, 가정·자녀 학교 방문 등 채권 추심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빚 청산을위해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성남시는 시민들을 과도한 채무를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7월 말일 현재까지 모두 1305건의 채무 상담을 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84명의 채무액 약 112억5,800만원을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조정해 주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성남시 조례에 따라 오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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