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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강원센터, '농어업 경영할 의사만 있다면' 3억 원까지 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시행령 개정…농어업 경영의사 있으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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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8.20 14:21:29

▲지난 5월 원주 돼지문화원에서 열린 2015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에서 참석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 (사진=농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데도 농림수산업자 정책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창업자금 정책자금을 배정 받은 도시민들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업 등 경영할 의사만 있으면 보증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귀농귀어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강원지역보증센터가 농어업창업자금 보증지원에 적극 앞장서면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농신보는 선도농어업인우대보증, 도시지역소재 농수산식품가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센터와 원주 및 강릉센터를 통해 7월 기준 2103억 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했다. 이로써 보증잔액은 강원센터 3064억 원, 도내 전체 74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농신보 강원센터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최근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후계농업경영인 110명을 대상으로 농신보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신용보증 확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농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영할 의사가 있는 경우' 농신보 보증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농어업 정책자금을 배정받았더라도 농어업 등에 종사해야 보증지원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관련법에 따라 귀농귀어업인·후계농어업경영인·임업후계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억 원, 금리 2.0%의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업 정책자금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지원센터나 전국 농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서 100시간의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 시 50%까지 인정된다. 필수교육 이수 시 농림수산업 관련 관계기관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책자금을 배정받게 된다.


농신보 강원센터 강도환 센터장은 "예비 농림어업인에 대한 적기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메르스 여파 등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등 도시와 농촌지역 가공업자와 농림어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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