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단독] 한화생명, ‘예치 보험금 이자’ 약정대로 지급한다

내부기준 바꿔 떼먹으려다 금융당국에 ‘덜미’…없던 일로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8.19 14:29:58

▲(사진=이성호 기자)

한화생명이 고객들에게 줘야할 보험금 이자를 지급청구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류했다가 다시 전액 지급키로 한 사실을 CNB가 단독 확인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초 내부 지급규정을 바꿔, 최대 2년치 이자만 지급해왔다. 10년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자는 2년치만 받을 수 있단 얘기다.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서자 원래 약속대로 이자를 전액 지급키로 했다. (CNB=이성호 기자)
 
초저금리 시대 역마진 줄이려 ‘자충수’
금감원, 보험사 상대 대대적 실태파악
금소연 “소비자 기만한 사기 범죄”

과거 보험사들은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맡겨두면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에 1%를 더해 준다며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예치시켰다. 예정이율이 5%라면 1%를 더한 6%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 것.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기준금리가 1%대까지 주저앉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급한 불은 과거 예치했던 보험금의 높은 이자다.   

이에 한화생명은 지난 3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급규정을 만들었다. 보험금을 예치한 지가 몇 년이 됐건 최대 지급이자는 2년치로만 한정한다는 것. 한화생명은 기존 고객에게도 이를 소급적용했다.

A씨의 경우, 10여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가입해 있던 한화생명에 장해보험금을 신청했다. 수령액은 1억700만원. 보험사 측에서 이 금액을 예치하면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권유해 보험금을 찾지 않고 맡겨뒀다. 세월이 흘러 이자는 약 5000만원으로 불어났으나 한화생명에서는 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 2년치 이자인 1890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B씨도 한화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치 않고 이자를 더 준다는 말에 장기간 맡겨 뒀다. 사정이 어려워져 찾으려고 했더니, 이 역시 기준이 변경됐다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와 B씨 등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CNB 취재결과, 민원인들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이자를 전액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고객에게는 바뀐 규정을 소급적용 않기로 한 것이다. 민원이 속출하고 금융당국도 문제 삼자 한화생명 측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18일 CNB에 “바뀐 규정에 대한 안내가 일부 미흡한 부문이 있어서 해당 민원인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의 이자도 전부 지급키로 했다”며 “변경된 이자 체계를 상세히 담은 안내장을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소급적용이 철회돼 새 규정이 마련된 3월 이전까지의 보험금 예치분에 대해서는 원래 약정한 이자율대로 지급하며, 3월 이후부터는 ‘소멸시효 2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최근까지 누적된 역마진 규모는 약 3000억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높은 이자를 원래대로 지급하게 되면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건수나 금액 등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한화생명처럼 유사한 사례가 업계에 더 있을 것이라 보고 타 보험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NB에 “그동안 (예치 보험금) 이자는 각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해왔는데 (보험사들이) 이를 일부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약자의 이자가 줄어들게 됐다”며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각 보험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이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이자지급 기준을 보험사가 변경한 것 자체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소급적용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가 취합 되는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주겠다고 약속한 이자를 삭감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선만큼 이자 미지급 규모가 클 경우,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처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CNB=이성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