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전날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9대 국회 들어 박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 박상은(66), 조현룡(70), 새정치 김재윤(50),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감옥행으로 향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그리고 새누리당 정두언(58), 송광호(73), 새정치연합 신계륜(61), 신학용(63), 무소속 현영희(64)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영장실짐심사에서 기각돼 구속을 면했으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정두언, 송광호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