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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고시

의견 반영한 '국토교통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최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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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8.18 08:57:41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의견이 반영된 '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최종 고시된 계획을 살펴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해 과다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 ▲중부면 엄미리·광지원리 1.960㎢ ▲퇴촌면 영동리 1.90㎢ ▲중부면 상·하번천리 하수도정비완료지역 0.552㎢ 등 총 4.412㎢이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지역으로 고시 됐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975년 7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지정목적과 다르게 개발제한구역 선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됐었다.


그러나 시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 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9월 한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경기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수도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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