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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위해 시민들의 배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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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8.10 16:54:31

안성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방해 행위의 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그 밖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일반차량 및 장애인주차증이 미 부착된 장애인차량, 장애인주차증이  부착된 차량 중 일반인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및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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