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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감전위험의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집중단속

"광고주(상가주인)등에 불법광고물 알리고, 에어라이트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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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8.03 14:07:48

▲파주시,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집중단속 (사진= 파주시)

파주시는 감전위험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상점(상가) 앞의 '에어라이트', 일명 풍선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정목표인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과 관련해 도심지역 에어라이트 집중단속을 8월 테마정비로 정해 깨끗한 도심과 안전한 도심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풍선광고물로 불리는 에어라이트는 전국적으로 난립돼 합법적인 광고수단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실정.


특히 에어라이트는 대형 크기에 인도에 설치되는 등 통행 방해와 도시경관 저해의 문제가 있고 전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우려가 있다. 광고주들은 광고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관련 시 관계자는 “광고주 등에게 불법광고물임을 알리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에어라이트 설치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불법LED전광판을 단속·정비해 182건을 정비를 완료했다"며 "불법LED전광판의 신규설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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