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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내 자동차 공회전 '과태로 부과'

지정된 288곳 돌며 5분 이상 시동 켜 놓은 주·정차 차량 단속.. 캠페인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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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7.27 22:00:01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성남시가 발벗고 나섰다.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관내 주차장, 차고지, 성남종합고속버스터미널 등 288곳을 돌며 시동을 켜 놓은 채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운전석에 있는 경우는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공회전 제한 시간인 5분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 소방차와 구급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27일과 오는 8월 6일 각각 분당구 야탑역 일대 성남종합고속버스터미널, 수정구 신흥주차장(제1공단부지) 세이브존 일대에서 전개한다.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회원, 운수회사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공회전 줄이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성남시 윤순영 환경위생과장은 "10분 동안 공회전을 안 하면 승용차의 경우 3㎞,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며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운동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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