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수산물은 적용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최대 수산단체인 한수총은 건의문에서 “청탁금지법 제정 및 공포로 수산산업이 당면한 위기는 더욱 커지게 됐다”며 “138만 수산산업인의 생존과 수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수협중앙회가 법 시행에 대비해 수산업계의 피해를 추산해본 결과 최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협 자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가운데 22%가 설과 추석 두 번의 명절 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109품목으로 절반 이상(55%)을 차지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은 연간 6조7000억원 수준(2013년 기준)으로 수협 추산을 적용하면 설과 추석 두 번의 명절 기간 약 1조5000억원 가량의 수산물이 팔리고 있다. 수협은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명절 기간 중 최고 73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표 명절 선물 품목인 굴비의 경우 수산정보포털 등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 규모가 연간 4400억원(2014년 기준)이지만 어업인들은 실제 시장 규모는 최소 1조원 이상이라는 부연이다.
수협에 따르면 명절기간 중 판매되는 비중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굴비는 원료어인 참조기의 지속적인 가격 급등으로 인해 5만원 미만의 선물용 굴비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수총은 법이 시행되면 명절용 굴비 수요가 급감,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최고 약 2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수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권익위에 법 시행 시 수산물 적용은 제외해줄 것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