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27일 박창순 의원에 따르면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27일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청년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본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 배분 등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뤄졌다며 늦어진 배경을 밝혔다.
또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20일에 열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타 조례와의 중복된 부분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등 수정가결시켰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삼포세대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오늘날 청년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에서 파생된 문제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희망적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