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원주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사진)이 대표발의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정당법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해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 등재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원증 발급에 대한 의무 규정은 수령해가지 않는 당원증이 많고 당원증을 직접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당원증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선상투표신고를 한 후 해당 기간에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하는 경우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한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강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