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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속 접경지역 지원 추진체제 설치 필요"

접경지역 지원체제 통합조정 기능…강원연구원, 통일정책적 시각 접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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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7.25 20:27:51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전략.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해를 맞아 국무조정실 소속의 접경지역 지원 추진체제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낙후지역개발 관점에서 벗어나 통일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추진체를 통해 통일을 대비하고 접경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통일정책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를 맞아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접경지역이 갖는 위상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 추진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접경지역지원 그리고 효율적 추진체계'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 제483호를 발간했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와 연접한 10개 시군으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해 경기도의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그리고 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을 포함하고 있다.

 

1985년 이후 2013년까지 접경지역의 전국 대비 인구비중은 1.7%에서 2.0%로 증가했다. 이는 파주시와 김포시의 인구가 연평균 5.1%와 6.5%씩 증가했기 때문으로, 접경지역 중 접적면적이 가장 큰 강원도의 경우 연평균 0.7%∼1.9%씩 인구가 감소해 상반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구와 지역경제의 쇠퇴와 함께 이중 삼중의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는 접경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군사지역인 접경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지역은 총 652만 3500㎢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93.5%를 차지한다. 이중 2개 이상의 규제가 중복 지정돼 있는 토지면적은 355만 1000㎢로, 총 규제면적의 54.4%에 이른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중복 규제면적은 238만 7000㎢로 인천 접경지역 19만 5000㎢의 12배, 경기 접경지역 96만  8000㎢의 2.5배에 달한다.

 

이같은 이중 삼중의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열악한 산업기반, 인구와 지역성장의 불균형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지원 등 인위적인 조치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자연히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방부, 통일부 등 부처별로 정주생활환경 개선과 산림·환경 보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광자원의 조성, 문화재 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 산업기반시설 확충,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대부분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을 보는 정부부처의 시각이 낙후한 환경개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통일과 국토공간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이 통일 이전까지 분단으로 발전 기회를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접경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위 확보 등 접경지역에 특별한 지원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부처 간 칸막이의 구조적 문제를 뛰어넘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접경지역이 낙후지역 중 행정자치부 소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된 이후 다른 부처의 사업추진은 제약을 받고 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원사업은 접경지역에서는 배제됐고, 일반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업도 접경지역에서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군(軍)과 지역사회의 협력 문제를 전담하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체계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민원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행정기관과 군에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철원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민원사례 분석 결과 동일사안임 에도 불구하고 동의율은 관할부대별로 43%~95%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군부대 동의 관련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의 추진체계를 신설·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책조정기능과 통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등 국무조정실의 기능이 비대화 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3개 시도, 10개 시군의 지역을 관장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책기능 조정업무가 우선시 될 수 있어 국무조정실 소속의 추진체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추진체계가 신설될 경우 분단 이후 발전의 기회를 회생해온 접경지역 주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부처를 통합하는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종합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인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경지역지원에 있어 현재의 제도적 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DMZ의 평화적 이용, 교통망 연결, 수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접도지역의 교류협력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지원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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