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식육판매업소에서 일반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돼지고기 21톤을 유통해 5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가 구속된 사례가 있어 부산시가 이러한 범행을 막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들에게 유통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사육지, 도축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며, 판매되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 조회방법은 ▲모바일앱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를 ▲QR 코드는 일반 시중 QR 코드인식 앱을 ▲인터넷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arce.go.kr)를 활용해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판매업소의 축산물에 대한 사육지, 도축장 등 이력이 모두 확인 가능하고 문자, 바코드, QR 코드인식은 대형마트에서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축산물 구입시 이력번호 확인으로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하는 안전한 장보기 생활화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