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하나·외환은행 통합 전격 합의…예비인가 승인신청서 제출

통합법인 출범 9월 1일까지 완료, 상호 ‘외환’ 또는 ‘KEB’ 포함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7.13 11:01:14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 세번째), 김한조 외환은행장(왼쪽 첫 번째),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두 번째), 김병호 하나은행장(왼쪽 다섯 번째),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3일 오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 후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13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과 하나은행 측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위원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합의서에 서명한 것.
이번 합의는 김정태 회장이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외환노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물밑 접촉 노력을 통해 성사됐다. 양행 통합을 통해 어려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악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양측이 공감하면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에 하나금융은 오늘(13일)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한다. 향후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사 승인을 득한 후,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하나금융, 외환은행, 전국금융산업노조 외환은행지부는 2.17합의서를 존중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에 동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과 외환노조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통합법인 출범은 9월 1일까지 완료하고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키로 했다.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하며 운영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직원들은 출신, 지역 및 학력 등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임금인상은 공단협의 합의결과를 최소 기준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양행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행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통합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각각 유효하게 유지되며, 각각 분리교섭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밖에도 통합논의 과정에서 행한 고소, 고발, 진정,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절차를 취하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나금융 측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은행은 자산규모(2015년 3월말 연결기준) 290조원, 당기순이익(2014년말 기준) 1.2조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717명에 이르는 국내 리딩뱅크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도네시아 및 중국 등 해외현지법인 통합, 카드 통합(하나카드 출범)에 이어 은행간 통합도 마무리됨에 따라 24개국 12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해외진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