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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현실 무시한 선박검사 개선해야, 어민 생계까지 위협"

김임권 수협 회장, 해양수산부에 어촌 현실에 맞는 기준 수립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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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7.09 16:11:14

▲8일 동해안 지역 어업인 600여명이 강원도 속초시수협 앞 광장에 모여 지난달 13일 어선검사 진행기간 중에 지역 어민 투신자살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어선검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수협)

최근 강원도 속초시에서 어선검사 중이던 어민이 투신자살한 것과 관련해 수협과 어업인들이 현실을 무시한 선박 검사기준 적용으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동해안 어업인 600여명은 강원도 속초시수협 광장에서 어민 투신자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어선검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또 9일 김임권 수협 회장은 해양수산부에 선박의 용도·규모·구조 반영 및 어업과 어법의 특징 등을 고려해 어촌 현실에 맞는 기준 수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상선 업무를 관할하는 해사안전국보다 사정을 잘 아는 어업정책국에서 어선 안전검사를 이행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재 어선 안전검사는 해사안전국이 관할하고 해수부 산하기관인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가 여객선이나 화물선 등 상선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어촌 현장에서는 “어선의 특징, 어업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다”는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수협에 따르면 특히 지난 7일부터 개정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이후 현장의 검사관들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도 고압적 태도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어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을 비롯한 상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지만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선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선 검사를 받으려면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여야 하고 검사기간 동안 조업도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증축, 개조 등을 지난해부터 일체 허용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다시 선박을 개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과 어업인들은 ▲어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어업정책국에서 어선검사업무 수행 ▲어선검사 간소화 및 검사주기 연장 ▲어선 중간검사제 폐지 ▲어선 검사 수수료 정부보조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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