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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독려

다중이용업소 법적 의무사항, 8월 22일까지 필히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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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7.09 15:07:28

수원소방서(서장 배석홍)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종료일이 한 달여 남은 7월, 미가입대상처 300여개에 대한 화재배상보험일련번호를 수원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 SMS를 발송 하는 등 화재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5개 업종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장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책임을 다해 줄 것과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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