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07.09 09:27:18
부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4만건 279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191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666억원 ▲지방교육세 211억원인 총 2794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2563억원) 보다 231억원(9%)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주요 원인은 신축 건축물의 증가(공동주택 약 1만5천세대, 기장 롯데아울렛 및 광복동 롯데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 등)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차장·주유소 등에 설치된 자동세차시설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과세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해운대구가 499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308억원, 강서구 199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가 55억원, 서구가 6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전화 (ARS 1544-1414)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여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고지 받은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세물건 소재지 구·군의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7/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