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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부대방문' 군인 인권보호 강화된다

군 옴부즈만, 불시 부대방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부여…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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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7.09 08:40:13

▲지난 3월 26일 황영철 국회의원(사진 맨 왼쪽)이 주재한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황영철 국회의원실)

군인들의 인권침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시에 부대방문이 허용되고,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홍천·횡성)에 따르면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군 옴부즈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황영철 소위원장)는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군 옴부즈만을 도입키로 하고, 명칭을 '군 인권 보호관'으로 결정했다.

 

또 군 옴부즈만을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 총리실에 설치하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군 인권 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차원에서 군 옴부즈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그간 검토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날 군 인권 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그간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권익위와 인권위 간의 기능과 예산 중복, 지휘권과 군사보안 침해 우려,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황영철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장은 "군 인권침해가 군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군 옴부즈만 제도의 국방부외 도입은 필요한 일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기로 특위 차원에서 최종 결정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군 인권 보호관이 충실한 조사와 인권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해 조속히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인권 보호관 설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소위원장인 황영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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