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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 · 기초 의원 4명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재보선 비용16억8천만원 시의원 선거비용은 인천시가, 구의원 선거비용은 각 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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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승희기자 |  2015.07.08 17:36:07

▲지난해 6 · 4 지방선거기간, 인천시 거리전경. (사진= CNB 포토뱅크)

 

인천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지방의회 의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인천시와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 · 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 기초 의원 중 4명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장현근(부평 5) · 구재용(서구 2) 등 시의원 2명, 김종환(남구 다) · 이도재(부평 나) 등 구의원 2명이 금품 제공, 후보 비방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른 재보선은 오는 10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문제는 선거를 치르는 비용 마련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이 그직을 상실하면 재보선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시 · 구에 요청한 선거 비용은 부평5 3억4천만원, 서구2 5억3천만원, 남구다 4억3천만원, 부평나 3억8천만원 등 총 16억8천만원으로 시의원 선거비용은 인천시가, 구의원 선거비용은 각 구가 부담해야 한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로서는 정치인의 법규 위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안에 거액의 시민 혈세를 끌어다 써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끝나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를 긴급 활용하기로 했지만 나중에 보전받을 길은 없다.


시는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정치인에게 징수하는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반면, 선거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운데 재보선 때문에 거액의 혈세를 써야 한다"며 "의원직 상실 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나 선거비용을 국고로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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