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고양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924억원 부과...53억원 증가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건축물분은 7월에 부과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7.08 11:13:09

고양시(시장 최성)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87,007건, 924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53억원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당 64만원→65만원), 원흥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는 CD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전용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644-4600)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로 납세자들이 납기를 경과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